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용신청 구비서류
만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
만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신청 가능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 질환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만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병으로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 질환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 심신기능의 상태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분)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경증 치매 포함) |
인지지원등급 | 일상생활 가능한 경증 치매 어르신 |
등급 판정 절차
1
인정(등급)신청
2
방문조사
공단직원 방문, 어르신 심신상태 확인
3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판정
4
결과통보
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용양 이용 계획서 송부
5
급여이용
뉴라클데이케어 계약 및
서비스 이용